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고, 연차 7일을 남겼다면 연차수당은 약 80만 원입니다.
연차는 며칠 발생하나요
| 근속기간 | 발생 연차 |
|---|---|
| 1년 미만 |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17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1년 이상 근무자의 15일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 연차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15일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최대 11일분이 정산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을 반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했는데 안 쓰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들어갑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제 초과근무에 따라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의 계산 방식,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1년 이상 근속자가 입사 첫해에 받은 월차 중 남은 일수,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판단, 연차수당에서 떼는 세금과 4대보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이 해당된다면 계산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고 회사 급여 담당자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