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셈

급여 일할계산기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에 받을 월급을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쓰는 방식이 달라서,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의 결과를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월급
원
그 달의 근무 기간

입사한 달이면 입사일, 아니면 그 달 1일입니다.

퇴사한 달이면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일할계산 방식 세 가지

법에서 일할계산 방식을 하나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달력일 기준

월급을 그 달의 전체 날수(28~31일)로 나눈 뒤 재직한 날수를 곱합니다. 주말도 재직일에 포함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30일 기준

달마다 날수가 다른 것을 무시하고 항상 30으로 나눕니다. 계산이 단순해서 쓰는 회사가 있습니다. 31일인 달에는 달력일 기준보다 조금 많고, 2월에는 조금 적게 나옵니다.

평일 기준

그 달의 평일 수로 나눈 뒤 실제로 근무한 평일 수를 곱합니다. 월말에 퇴사하는데 마지막 주말이 끼어 있으면 달력일 기준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일할계산에 포함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 포함됩니다. 회사에 따라 서류상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적기도 하니, 이 계산기에는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

일할계산한 월급에서도 4대보험을 떼나요?

네, 받는 금액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입사한 달이 1일 입사가 아니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 달에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수령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평일 기준 계산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일할 방식, 입사·퇴사한 달의 4대보험 부과 여부, 일할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떤 방식을 쓰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월급셈 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