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한 달 동안 더 일한 시간을 종류별로 넣으면 받아야 할 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근이 밤 10시를 넘겨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경우도 정확히 반영합니다.

사업장 규모

가산수당(50%)이 적용됩니다.

임금
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한 달간 일한 시간
시간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시간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와 겹쳐도 여기에 한 번 더 넣으세요. 겹친 시간은 가산분이 각각 붙습니다.

시간
시간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과 2시간으로 나눠 넣으세요.

가산수당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은 정해진 시간 외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종류5인 이상5인 미만
연장근로1.5배1.0배
야간근로 (가산분)+0.5배없음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배1.0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2.0배1.0배

예를 들어 평일에 밤 11시까지 야근했다면, 오후 6시~11시 5시간은 연장근로이고 그중 밤 10시~11시 1시간은 야간근로이기도 합니다. 이 1시간은 연장 1.5배에 야간 가산 0.5배가 더해져 2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가 원래 근무시간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에 일하는 것이 정해진 근무시간이라면, 기본 임금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가산분 50%만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야간근로를 가산분 0.5배로만 계산합니다.

휴일은 어떤 날을 말하나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정한 약정휴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계약에 포함된 시간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포괄임금제로 월급에 미리 포함된 연장·야간 시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나 교대제처럼 근로시간을 특별하게 정한 경우, 한 달 안에서 시급이 바뀐 경우, 수당에서 떼는 세금과 4대보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이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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