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은 정해진 시간 외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종류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연장근로 | 1.5배 | 1.0배 |
| 야간근로 (가산분) | +0.5배 | 없음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1.0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배 | 1.0배 |
예를 들어 평일에 밤 11시까지 야근했다면, 오후 6시~11시 5시간은 연장근로이고 그중 밤 10시~11시 1시간은 야간근로이기도 합니다. 이 1시간은 연장 1.5배에 야간 가산 0.5배가 더해져 2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가 원래 근무시간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에 일하는 것이 정해진 근무시간이라면, 기본 임금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가산분 50%만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야간근로를 가산분 0.5배로만 계산합니다.
휴일은 어떤 날을 말하나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정한 약정휴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계약에 포함된 시간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포괄임금제로 월급에 미리 포함된 연장·야간 시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나 교대제처럼 근로시간을 특별하게 정한 경우, 한 달 안에서 시급이 바뀐 경우, 수당에서 떼는 세금과 4대보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이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